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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부진 손들어 준 대법, 세기의 이혼소송 가른 승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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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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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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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만에 법적으로 마무리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2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6일에 있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는 이날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항소심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이혼할 것을 인정했다.

다만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은 86억원에서 141억1300만원으로 55억원 가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시간이 지나 이 사장의 재산은 증가한 반면, 임 전 고문은 채무가 추가됐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니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산 분할액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재산 분할액으로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이 인정받은 재산 분할 규모 141억원은 이 사장 재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법조계에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 분할 대상이라, 이 사장 재산의 대부분인 그룹 관련 주식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이를 '공동 형성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2심 판결 직후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감사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교섭 횟수와 기간도 늘렸다. 월 1회였던 자녀 면접 횟수는 월 2회로 늘었고, 연휴와 여름·겨울 방학 중에도 자녀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설 또는 추석 중 하나의 명절을 선택해 그 연휴기간 중 2박3일간 자녀와 함께 하고, 방학 중에는 6박7일간 만나도록 했다.

재판부는 "면접교섭은 자녀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채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며 정서적으로 건강히 성장하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며 "장기적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유대감을 가질 경우 정체성 형성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면서 면접교섭 권한이 확장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은 지난 2014년 10월에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재판부 배당 문제로 1년 6개월이 넘도록 진행되지 못했다. 애초 배당된 서울고법 가사3부 재판장인 강민구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다며 임 전 고문측에서 법관 기피신청을 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부가 바뀌기도 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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