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염증에 지정되면 향후 일본 내에서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강제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일본 내에서 벌써 네번째 감염 확진자가 나온 만큼 대응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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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감염자에 대한 입원조치나 공비(公費·국비)를 통한 적절한 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증을 감염증법 상 '지정감염증' 등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해, 오는 2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지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정감염증에 지정되면 향후 일본 내에서 감염이 확인된 사람을 대상으로 법률에 근거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에게 감염증 대책이 정비된 의료기관에 입원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엔 ▲강제 입원 ▲일정기간 휴업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 외에도 우한 폐렴을 '검역감염증'으로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역감염증에 지정되면 공항·항만 등 검역소에서 감염의심자를 발견했을 경우 법률에 근거해 검사·진찰을 지시할 수 있다. 또 감염의심자에 대해 일정기간 건강상태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국 정부와의 조정을 통해 중국 우한(武漢)시에 체류 중인 일본인 희망자 전원을 신속하게 귀국시킬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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