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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남달랐던 사랑' 이부진 러브스토리…이혼으로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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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딸·평사원의 만남으로 인연

결혼 15년만에 이혼소송 시작돼

'관할 위반'으로 1심 취소후 이송

법원 모두 "이혼하라"…5년 소송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세기의 이혼'으로 불렸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결국 막을 내리게 됐다. 재벌가 딸과 평사원의 만남으로 연을 맺은 둘은 결혼 15년만에 파경 위기를 맞게 됐다. 임 전 고문은 이혼을 거부했지만, 5년3개월 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이 사장은 지난 1999년 8월 삼성물산 평사원이던 임 전 고문과 결혼했다. 둘은 봉사활동을 하다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결혼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결혼 16년차이던 지난 2014년, 이 사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둘은 본격적인 이혼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016년 1월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이혼을 원하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산 분할은 소송 대상이 아니었다.

임 전 고문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됐지만,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는 관할권 위반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둘의 거주지가 서울인데, 소송은 성남에서 진행됐다는 임 전 고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이와 함께 임 전 고문은 지난 2016년 6월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지만, 기존 사건이 이송되자 소송을 취하했다.

다시 진행된 1심에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지난 2017년 7월 이 사장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며,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는 이 사장을 지정했다. 임 전 고문은 즉각 항소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임 전 고문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임 전 고문이 다시 불복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결국 대법원 2부는 지난해 1월 임 전 고문이 낸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청구 기각을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사장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가사3부에서 가사2부로 재배당됐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9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이 받게 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서 그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에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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