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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8월부터 P2P 투자 1인당 5000만원까지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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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 투자자의 P2P(Peer to Peer) 투자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했다. 사업자는 대출 잔액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한 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중앙일보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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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P2P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핀테크 혁신의 핵심으로 꼽히는 P2P는 돈이 필요한 사람(대출자)과 돈을 빌려줄 사람(투자자)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국내에 정착한 건 약 5년밖에 안 됐지만 10% 내외의 중금리 대출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했다. 2019년 말 기준 P2P 업체는 239개, 누적 대출액은 약 8조6000억원에 달한다. 대출 잔액은 2조4000억원 규모다.

P2P는 가파른 성장에도 불법의 경계선에 머물렀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P2P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하게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 법 시행(8월 27일)을 앞두고 금융위가 하위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일단 P2P 사업자가 되려면 자기자본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자기자본은 연계대출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이면 5억원, 300억~1000억원 미만이면 10억원, 1000억원 이상이면 30억원이다. 사업자는 등록 후에도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부동산 대출 투자는 3000만원까지



금리는 법에서 정한 것처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4%)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차입자에게 받는 수수료도 24%에 포함되지만, 담보권설정비용 등 일부는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관심이 컸던 대출·투자 한도도 정했다. 일단 동일 차입자에겐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이내 및 70억원 이내로만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연계대출채권 잔액이 300억원 이하인 사업자에겐 정액 한도(동일 차입자 21억원)를 적용한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5000만원(동일 차입자는 500만원 이내)으로 제한한다. 부동산 관련 상품은 3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현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소득적격투자자 인정을 받으면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시장 구조와 영업 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는 방향에서 제도를 마련했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월 중 설명회를 열어 시행령에 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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