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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141억 재산분할’…이부진·임우재, 5년 3개월 만에 이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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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家 ‘세기의 이혼 소송’ 원심 확정

세계일보

삼성가 오너 3세이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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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청구액으로 ‘세기의 이혼소송’이라는 별칭이 붙은 삼성가(家)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5년3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갖는 대신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을 위해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소송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이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임 전 고문 측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이 사장이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이자 오너 3세인 이 사장은 1999년 8월 당시 평사원이던 임 전 고문과 결혼하며 화제가 됐다. 그러나 2014년 10월 두 사람은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을 공식화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면서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장을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지목했으나,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액수를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여름·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1심 선고 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했던 임 전 고문 측이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2심 판결 뒤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여러 의문이 든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이 심리 없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세기의 이혼소송이 마무리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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