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대법원, 이부진·임우재 이혼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 이혼을 확정하게 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이 사장이 친권·양육권을 갖고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유지된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며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약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이 사장으로 유지하는 대신 분할해야 할 재산 액수를 141억원으로 늘렸다. 또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여름·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시켰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