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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만 '우한 폐렴' 확진자, 의심증상 미신고로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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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중국 우한에 다녀온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남성이 벌금으로 30만 대만 달러(약 1천165만원)를 물게 됐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어제(25일) 보도했습니다.

대만 가오슝시는 중국 우한을 방문했다가 지난 21일 가오슝 국제공항에 도착한 남성에게 전염병 통제법 위반 혐의로 이 같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 50대 남성은 현재 대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3명 중 1명이며, 대만 입국 전 상기도감염증상이 있었음에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상기도감염은 코와 목구멍의 감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편도염, 인두염, 후두염, 부비강염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는 대만 입국 다음 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가오슝에 있는 한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의 이 같은 행동 때문에 이날 오전 해당 클럽의 한 여성 직원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이 클럽은 이날부터 이틀간 영업을 중단한 채 시설 방역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이 남성이 대만에 도착한 이후 접촉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다음 달 5일까지 관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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