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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검사에 청탁 명목 1억원 받은 변호사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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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뢰 해쳐…엄중한 처벌 불가피" 항소 기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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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검사장이나 검사에게 부탁해 유리한 처분을 받게 해 주겠다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염기창)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변호사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나 규모를 고려할 때 변호사의 직무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중대하게 해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의 형이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른 최하한인 점을 고려하면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 출신인 A씨는 2017년 2월16일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검찰 청탁 명목과 함께 의뢰인 B씨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또 같은 해 4월4일 서구 한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B 씨에게 '담당 검사는 내가 안(검찰 근무 때)에 있을 때 시보로 있어 잘 안다. 검사장님을 모신 적도 있다. 주임 검사에게 인사이동 전 선물(유리한 결과) 하나 주고 가라고 했다'는 말을 건네는가 하면 '그 일을 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돈이 없다'고 답하는 B 씨에게 '대출을 해서라도 스탠바이(준비)해 놓아라'며 1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이른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이미 의뢰인들로부터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고액을 수임료로 지급받았음에도 의뢰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검사나 검사장에게 청탁,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다시 교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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