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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전태일 50주기 맞아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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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작년 11월 민주노총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요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몸을 불사른 전태일(1948∼1970) 열사 50주기를 맞는 올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기 위한 운동에 나선다.

2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집행부는 다음 달 정기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올해 사업계획에 '전태일 열사 50주기 특별사업'을 포함할 예정이다.

특별사업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시간 제한, 연차 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약 320만곳이고 소속 노동자는 약 58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7%에 달하는 것으로 민주노총은 추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세워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서도록 압박할 방침이다. 6∼7월과 10∼11월 추진 중인 총파업 구호에도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소규모 사업장 조직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국내 노조 조직률은 11.8%이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은 0.1%에 불과하다. 그만큼 노동자가 스스로 권익을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의 조직화를 위해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개정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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