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성윤 "'윤석열 패싱' 아냐…검찰보고사무규칙 따른 것"(종합)

댓글 1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검 "서울고검장 사실관계 모르는데…고검에 늦게 보고"

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0.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사무보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보고했다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윤 총장뿐만 아니라 상급검찰청인 서울고검에도 보고가 늦었던 점이 해명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이 지검장은 25일 "검찰총장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 '보고절차'에 따르면 검찰 사무보고와 정보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장관에게 먼저 보고할 수 있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상황'을 규칙에 따른 '특별한 사유'로 본 셈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3일 오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 결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윤 총장 지시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전결 처리했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소속 검사장의 결재·승인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며 "같은날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청법상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위와 같은 사건처리 경과에 대해 사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사후보고 후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보고하려 했으나,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찰청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회수하고 추후 절차를 갖춰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날(24일) 대검찰청 기조부장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사무보고 자료를 전달했고 이를 통해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른 사무보고 절차를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검은 김영대 서울고검장 역시 추 장관보다 하루 늦은 시점에 사무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해명을 반박했다. 사무보고 자료는 24일 오후 11시쯤 고검 상황실에 접수됐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고검장은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검에 늦게 사무보고를 보낸 것은 중앙지검에서 주장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 같다"고 밝혔다.
mau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