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지검장은 25일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거나 사무 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어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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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이 23일 보고한 내용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한 사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무부와 대검은 최 비서관의 기소 과정을 두고 입장이 달라 각을 세우고 있었다.
추 장관에 대한 사무 보고를 마친 이 지검장은 대검에 직원을 보내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돼 회수한 것"이라며 "다음 날 기획조정부장에게 사무 보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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