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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성윤 서울지검장 “‘윤석열 패싱’ 사실 아냐…규칙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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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사무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근거로 들며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지검장이 ‘윤석열 패싱’을 지적한 언론 보도 뒤 뒤늦게 대검찰청과 서울고검에 보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은 2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거나 사무 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3일 오전 9시30분쯤 이 지검장의 승인 없이 청와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했다. 이후 이 지검장은 검찰청법상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처리 경과에 대해 사무보고를 실시했다.

경향신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 지검장은 “사무보고 내용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추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추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는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 절차에 대해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라는 단서 부분을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법무부 사무보고 후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 및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찰청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다시 회수하고 추후 절차를 갖춰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사무보고 다음날인 24일 대검찰청 기조부장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사무보고 자료를 전달하였고, 이를 통해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른 사무보고 절차를 이행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은 대검뿐 아니라 서울고검에도 같은 시간인 24일 오후 11시쯤 사무보고를 했다”며 “이 지검장 말대로 검찰총장이 내용을 잘 알아 대검에 설명이 늦었다면 왜 보고 경로인 고검에도 보고가 늦었냐”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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