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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설연휴 금융사기 조심"...저축銀 피해예방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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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 차원

각사 홈페이지 통해 피해수법 알려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설 명절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기 예방에 나섰다. 연휴 기간 현금거래가 빈번히 이뤄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JT친애저축은행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여신금융법(가칭) 위반 협박 보이스피싱' 피해의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범죄 수법을 이미지화해 게시했다.

해당 내용은 A사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B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저금리 대환으로 현혹하면서 동시에 A사 직원 사칭한 다른 사기범에 고객의 대환 내용을 공유해, 궁극적으로 A사 직원 사칭 사기범이 피해 고객에 여신금융법 위반이라며 금품을 편취하는, 2인 1조로 이뤄진 사기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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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친애저축은행 홈페이지]페퍼저축은행은 홈페이지 고객센터의 ‘금융사기주의안내’ 게시판을 통해 금융사기 관련 제도, 주의사항, 꿀팁 등을 공지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팝업 형식으로 ‘보이스피싱 제로(Zero) 캠페인’을 띄웠다. 해당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의심이 드는 상황과 대처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페퍼저축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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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큐온저축은행도 홈페이지 화면에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주의’ 코너를 두고 이를 누르면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해뒀다. 금감원은 해당 사이트에 설 명절, 부모님을 위한 보이스피싱 단계별 예방법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정리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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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화면]


만약 연휴 기간 저축은행 관련 금융사기 피해를 봤거나 피해 의심이 든다면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금융사기 신고 야간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신고 가능하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인 설날에도 저축은행 고객 분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금융사기 신고 콜센터 운영,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 등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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