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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두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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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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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두번째 확진자로 판정된 B씨(55·남)와의 접촉자는 총 69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20일 국내 첫 확진자 A씨(35·여)는 중국 국적이었지만 B씨처럼 한국인 중에선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만큼 향후 감염증 전파 가능성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오후 질병관리본부는 B씨의 동선과 접촉자 파악을 1차 완료하고 그의 이동 동선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이달 10일 목감기 증상을 처음 감지했다. 이후 몸살 등의 증상이 심해져 지난 19일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지만 당시 체온은 정상이었다. 그는 지난 22일 중국 우한을 떠나 상하이를 거쳐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상하이항공 FM823편)했다.

B씨는 입국 당시 검역 과정에서 발열감시 카메라상 발열 증상이 확인돼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고 검역조사를 받았다. 당시 체온은 37.8도였으며 인후통이 있었지만 호흡기 증상은 없어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다. 바로 격리 조치되진 않은 것이다.

현재 질본은 확진자 판정 전에 능동감시 대상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구분해 관리한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우한을 다녀온 뒤 14일 안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나 즉각 격리된 채 확진 여부를 검사받는 사람인 반면 능동감시 대상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1·2·7일째 전화 연락으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능동감시 대상자 가운데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격리 조치된다.

따라서 이번 B씨는 공항에서부터 바로 격리된 게 아니라 입국 당시 능동감시 대상자로서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했다. 이후에도 그는 자택에서만 머물렀다가 23일부터 인후통이 심해지자 관할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여기서 엑스레이 검사상 기관지염 소견이 확인됐다. 이로써 중앙역학조사관이 그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즉각 분류해 격리 조치한 뒤 검사를 실시했다.

B씨는 24일 오전 국내 두번째 확진자로 판명돼 현재 역학조사를 받고 있다. 질본에 따르면 그는 우한시에 머무는 도중 이번 바이러스의 근원지로 지목된 화난 해산물시장을 방문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당국에 "현지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중국인 직원) 중 감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있었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B씨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총 69명으로 지난번 A씨의 접촉자인 44명보다 25명 더 많다. 이들 69명은 항공기 내 B씨 인접 승객과 승무원 등 56명을 포함해 공항 내 직원 4명, 자택 이동 시 택시기사 1명, 아파트 엘리베이터 동승자 1명, 보건소 직원 5명, 가족 2명이다. 질본은 현재 이들의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69명 전원을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14일간 능동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접촉자 파악은 이번에 1차 조사로만 밝혀진 것이어서 향후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질본은 한국인 첫 확진자 발생에 따라 중국발 입국 비행기에 대한 검역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직항 비행기에 대해서만 입국장이 아닌 비행기 내리는 곳에서 도착자들의 발염감시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B씨 사례처럼 우한에서 출발했더라도 상하이를 거친 경유 비행기로 들어오는 경우엔 입국장에서만 발열감시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비행기 내리는 곳에서 발열감시를 하는) 검역을 중국발 비행기 전체로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첫 확진자인 A씨 상태는 여전히 안정적이지만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폐렴 소견이 처음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정 본부장은 "주관적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고해상 CT(컴퓨터단층촬영) 결과 A씨에게서 약간의 폐렴 소견이 보여 현재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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