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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고향가는 길]"설날 기차표 팝니다"…오픈채팅방ㆍ중고나라서 기차표 중고매매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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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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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설날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4일 중고나라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지에서는 기차표를 사고 파려는 게시글이 눈에 띄고 있다. 상대방이 기차표 대가로 돈만 받은 뒤 연락을 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7일 경부·경전·동해·충북 등의 승차권을 8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선 승차권 예매를 진행했다. 23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동안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은 예매가 시작된 직후 순식간에 매진됐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줄어든 연휴 탓에 더욱더 치열한 예매 전쟁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예매 수요가 몰리는 시기인 만큼 승차권에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암표 거래도 늘어난다. 대표적인 중고거래 카페인 '중고나라'에는 승차권 1장당 5000원~1만원씩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겠다는 글이 게시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열차 승차권 부당 거래 방지를 중고거래 카페 측에 전달했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차표 거래글을 모두 막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철도사업자 등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지 않은 채 승차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승차권 부정 판매에 해당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승차권을 구하려는 다급한 마음에 상대방의 정보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돈을 입금했다가 그대로 떼이는 일도 벌어진다. 이미 중고거래 카페에서는 승차권 사기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이용자는 다른 피해자와 연대해 단체로 고소를 진행할 계획을 밝히며 연락처를 남기기도 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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