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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선거개입’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검찰 소환 3차례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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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출석요구서 보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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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나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비서관은 응하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최근 이 비서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에게 미란다 원칙 등이 담긴 피의자용 출석요구서를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이 비서관은 울산시장 선거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과 관련된 첩보 생산과 이첩 과정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하고, 이후 사건이 청와대에서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에 이 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 비서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도 여러 차례 검찰 소환을 통보받았지만, 이들 역시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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