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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靑 최강욱 기소에…법무부·대검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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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중간간부 인사 ◆

매일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가족 비리' 수사팀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놓고 충돌했다. 윤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 비서관의 기소를 미루자 이를 직접 지시했고, 추 장관은 "기소 재가 권한은 이 지검장에 있다"고 대검에 대한 감찰을 언급했다.

23일 법무부는 기자들에게 "추 장관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인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그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해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최 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는 윤 총장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다고 한다. 윤 총장은 전날 이 지검장에게 수 차례 최 비서관 기소를 지시했으나, 이 지검장이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실무 수사팀은 총장의 재가를 받아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는 전자결재 시스템상 차장이 최종 결재권자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 업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윤 총장이야말로 검찰 전체에 대한 지휘권한이 있다고 반발했다.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대검을 건너뛰고 감찰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이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의 감찰은 검찰의 자체 감찰 이후 2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대검에서 (감찰을) 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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