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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명환 위원장 유죄 선고에 민주노총 "노동자에게만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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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판결"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2020.01.23..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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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법원이 국회 앞 집회 불법행위 주도 혐의로 김명환 위원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자 "잇달아 노동자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법이 얼마나 노동자에게 가혹하며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민주노총은 1심 형량을 마친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형량을 부과하고 국회 앞 시위로 법정구속된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사례 등을 예로 들었다.

민주노총은 "법원은 그동안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용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로 관대함을 보였다"며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을 일으켰던 관계자들에게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려 공분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노조 파괴와 국정농단사건에 연루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재판부가 형량감경을 하려는 모습에 법원 내부에서 조차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은 사법정의가 과연 어디 있는가 생각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시간·저임금 체계를 고착화하고 노동개악을 시도하던 국회에 대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당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저임금·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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