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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감원 “DLF·라임 사태 재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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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슈퍼조직 출범

금융상품 약관심사·판매감독 등

사전 예상·사후 보호 기능 강화

연금 감독·포용금융 지원도 수행

IT기반 ‘섭테크’ 혁신팀도신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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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직 개편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중에서도 금융상품 심사 및 분석 등 사전적 예방 기능을 보강한 것이 눈에 띈다.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하고 뒷수습에만 그쳤다는 비판이 반영된 것이다.

23일 금감원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기존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대폭 확충된다. 대신 기존에 담당하던 보험 감독, 검사 업무는 다른 부서로 이관된다. 조직 확대에 따라 인원도 현재보다 100여명 가량 늘어날 예정이다.

금소처는 소비자 피해예방(사전적) 및 권익보호(사후적) 부문의 양대 축으로 이뤄지며, 부문별로 각각의 부원장보가 전담하는 구조가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의 금소처는 사후적 권익보호에 치중돼 있었는데, 이번에 사전적 피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사전적 피해예방 부문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 금융상품판매감독국, 금융상품심사국, 금융상품분석실, 연금감독실, 금융교육국, 포용금융실 등 7개 부서, 19개 팀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보면 최근 발생한 DLF와 라임 사태의 재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금융상품 약관 심사, 금융상품 판매 감독,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 등의 새로운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또 금융상품 설계, 모집, 판매 등의 과정에서 단계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민원 자료를 활용한 상시감독 기능 및 미스터리 쇼핑 업무도 맡게 된다. 연금감독 및 포용금융 지원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사후적 권익 보호 기능 역시 6개 부서(분쟁조정1국, 분쟁조정2국, 신속민원처리센터, 민원분쟁조사실,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21개 팀으로 세분돼 전문성을 높인다. 민원처리의 속도를 높이고, 여러 권역에 걸친 분쟁에 대한 협의 권한을 갖게 해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금소처 외에도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밑바탕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실을 정보화전략국으로 위상을 높였고, ‘섭테크(SupTech, 감독·검사의 효율적 수행을 돕는 기술) 혁신팀’을 신설해 IT기반의 감독·검사 체제로 전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법을 지키면서 IT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IT 감독·검사를 총괄하는 IT핀테크전략국에 레그테크(RegTech, 규제준수 업무를 효율화하는 IT기술) 지원 기능을 부여했다.

이밖에 혁신금융사업자의 시장안착 지원을 위해 컨설팅 중심의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P2P 감독·검사 통합조직도 확대개편했다. 또 국내 금융회사의 신남방 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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