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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속보] '집회 불법행위 주도 혐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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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서울남부지법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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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은 국회가 민주노총과 다른 방향으로 최저임금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 한다 해서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진입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다수 인력을 동원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적인 집회를 주도했다”며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유린하는 행위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집회·시위를 평화롭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사전에 안전 펜스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할 밧줄을 준비하기까지 했다”며 “집회 문화가 성숙해지고 다수 참가자가 평화롭게 집회를 마친 사례가 여럿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비춰볼 때 폭력적 집회를 주도한 김 위원장의 범행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노동자 권리와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에 대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는 목적이었다”며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행사된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손상된 공용시설물과 피해 경찰관에 피해 보상금이 공탁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범들에 대한 1심 법원 선고 형량과 다른 불법 시위 사건에서의 형량도 고려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게 “법을 준수하겠다는 큰 생각이 없어 보여 굉장히 우려된다. 조금이나마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입장을 표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21일과 지난해 3월27일, 4월2·3일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를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은 가능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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