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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9억 넘는 단독주택' 보유세 껑충… 최소 20%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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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평균 4.47% 올라

고가주택 공시가 현실화 집중… 9억원 이상은 'α값' 더해 보정

저가주택 세부담 증가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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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대출 규제에 이어 보유세 역시 '9억원 넘는 고가 주택'이 정부 정책의 타깃이 됐다. 고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올해 보유세 부담이 최대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공시된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이 평균 4.47% 오른 가운데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주택의 인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주택이 10.1%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로 올랐으며 이어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대 주택의 공시가격은 7.9% 뛰었다.


이 구간에 공시가격 인상이 집중된 것은 정부의 방침으로 별도의 '보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었다. 시세 대비 현실화율이 낮은 경우 시세변동률에 별도의 'α값'을 더해 기존의 현실화율을 보다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55%를 목표로 제시했다.


그 결과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구간의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3.1%포인트 높은 53.7%로 올랐고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구간은 53.4%로 2.0%포인트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이 높아져 중저가 주택과 고가 주택간 현실화율 역전 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보정 작업으로 올해 이 구간의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표준단독주택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은 20% 이상 뛸 예정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6000만원에서 올해 11억4800만원으로 8.3% 오른 강남구 단독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24% 늘어난다. 지난해 공시가격 8억5700만원이던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 역시 올해 세금이 21% 오른다. 공시가격이 9억4600만원으로 10.4% 뛰면서 보유세액도 243만2000원에서 294만2000뭔으로 약 50만원 늘어난다.


반면 저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부담 증가는 미미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3억200만원짜리 서울 성동구 단독주택의 세 부담 증가는 58만1000원에서 61만8000원으로 3만7000원(6.4%) 느는데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이 3억1600만원으로 4.6% 정도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아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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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에는 더 큰 폭의 보유세 인상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가 3월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에도 α값을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특히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현실화율인 69.2%를 적용할 경우 시세 30억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019년 20억7600만원에서 올해 24억원으로 3억원 넘게 뛸 전망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추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세를 기준으로 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전용면적)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억5200만원에서 올해 17억6300만원으로 53%가 뛸 예정이다. 보유세 역시 420만원에서 630만원으로 50% 급증한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85㎡도 공시가격이 21억3800만원으로 42.1% 오르면서 보유세는 50% 오른 1043만원에 달할 예정이다. 종부세가 중과세되는 다주택자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진다. 만약 두 아파트를 동시에 갖고 있다면 납부할 보유세는 지난해 3048만원에서 올해 6559만원으로 두 배 넘게 치솟는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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