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민주당 “곽상도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등 허위사실’ 법적조치 들어가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가족 등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이 발표한 허위사실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박광온 위원장)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곽 의원에 대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특위는 곽 의원이 지난 21일 청주의 한 사업가가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부동산을 특혜 매입해 50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의 화법을 비판했다. 특위는 “‘~했다고 한다, ~라고 한다, ~정도라고 한다’ 등의 방식으로 곽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공신력 있는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정보인 것처럼 꾸미면서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라고 직격했다.

이어 “곽 의원은 위선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당당하다면 증거를 가지고 확신있게 말하면 될 것”이라며 “법적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다. 불특정다수가 사실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곽 의원이 다혜씨 등 문 대통령 가족과 관련한 반복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도 밝혔다.

특위는 “경호의 대상인 대통령의 가족 신상에 관한 부분은 보안 사항”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다혜씨 관련 의혹을 예로 들면서 “다혜씨 아들 학비가 과외활동비 등을 포함하면 연간 4000만 원이라고 (곽 의원이) 말하는데, 사실도 아닐뿐더러 과장·왜곡의 교묘한 수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이를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대응하다보면 학교 이름이 공개 될 수 밖에 없다”며 “대통령 가족의 신상이 노출되는 것이고,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곽 의원이 이점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법원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국회를 벗어나 모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면책특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곽 의원이 허위조작정보를 블로그에 게재하여 불특정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유포되는 상황이다.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열린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진상조사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