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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워싱턴시, "트럼프호텔 파티 임대로 가족 이득"취임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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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텔에 비영리기금 과다 지불했다"

취임파티 장소비만 100만달러 이상 지출

뉴시스

[워싱턴 = AP/뉴시스] 지난 해 1월 23일 촬영한 워싱턴 시내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의 석양의 풍경. 이 호텔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파티 때부터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를 주고 각종 축하 파티 등 행사를 거행해 대통령 일가의 재산증식에 기여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고소와 조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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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취임위원회가 워싱턴 시내의 트럼프 인터내셔널호텔의 연회장을 취임식 파티 장소로 임대하면서 1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해 이 과정에서 대통령 일가에게 "풍성한 과다지급"을 해줘 돈벌이를 해주는 책략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워싱턴의 컬럼비아 특구 칼 라신 검사는 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 호텔 경영진과 트럼프 일가의 구성원들과 함께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영리 기금들을 오용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검사는 파티를 준비한 기획자들 가운데 한 명이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당시 선거본부의 책임자였던 릭 게이츠와 의논해서 가격을 책정한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었다고 말했다.

라신 검사는 " 워싱턴의 법률은 비영리 단체들의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이미 발표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사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도록 규정되어있다. 이 사건의 소송에서 우리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트럼프 일가의 사업체에 흘러 들어간 비영리 기금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그 동안 트럼프대통령과 일 가족이 공공기금과 비영리 기금을 트럼프 소유의 부동산에 사용해서 스스로 돈벌이를 했다는 혐의가 이어진 사례들 중의 하나이다. 이는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사업체들로부터 완전히 발을 빼지 않은 위험한 행동의 일부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회사와 영업체의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경영의 고삐만 장성한 아들들에게 넘겼으며, 이들은 아버지의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공격 때문에 그 동안 화를 내고 있었다.

이번 고소에 대해서 취임위원회는 당시 취임식 비용의 재정은 독립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었으며 거기에 사용된 모든 돈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위원회는 2017년 1월 트럼프 취임식을 축하하는 행사들을 위해 전례없는 거액인 1억 700만 달러 ( 1247억 850만원 )를 모금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는 점점 더 재검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취임위원회는 22일 그 동안 검찰 수사에 협조해왔으며 라신 검사측은 위원회측 변호사가 고용인들과 인터뷰를 하도록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 측 대변인은 그 동안 검찰에서는 지난 여름 이후로 한 번도 트럼프 그룹과 접촉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시점에 고소를 한 것은 정치적 동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상원에서 대통령 탄핵 재판이 진행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권 남용과 의회 결정사항의 시행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서 " 결국 우리 대통령 취임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활동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 소송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사실상 이번 소송은 소송이라기 보다는 당파적인 언론보도 발표에 더 가깝게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너무 비싼 파티 장소 임대료에 관해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었다고 라신 검사는 말한다. 취임 파티를 준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의 전 비서 스테파니 윈스턴 울코프도 트럼프 당선인과 딸 이방카에게 트럼프 호텔이 부르는 임대료가 지나치다고 말했고, 나중에는 게이츠와 이방카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호텔이 요구하는 임대료가 시가에 비해 최소 두배는 비싸다고 경고했다고 라신 검사는 밝혔다.

그런데도 결국 게이츠는 임대료를 103만 달러로 계약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소장에는 트럼프 호텔이 업계 관행과 달리 파티 장소의 비용을 할인해주는 것도 거절했으며 가장 큰 파티 룸을 2중으로 계약해서 역시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이 있는 대통령 취임 조찬 기도회와도 계약했다고 밝혀져 있다. 취임 위원회와 이 단체는 두 곳 모두 비영리단체이지만 이 곳에서의 조찬 요금은 5000달러로 책정되어 있는데도 위원회는 무려 17만5000달러를 지불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그 외에도 위원회는 취임식 전날 트럼프 가족들의 세 자녀를 위한 만찬 파티 비용 30만 달러도 취임위원회의 비영리기금을 사용해서 결재한 사실도 지적했다. 게다가 취임식 다음날 저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아들 돈과 에릭을 위한 파티가 열렸고 위원회 내부에서는 이 행사를 취소하려 했지만 결국엔 진행되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라신 검사는 워싱턴 시를 대신해서 부적절하게 지출된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관련자의 소환시기는 고려하지 않았고 사실은 몇달 전부터 소환장을 계속해서 보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취임위원회는 워싱턴 뿐 아니라 뉴욕시와 뉴저지주 당국에 의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다른 무엇 보다도 취임식 파티와 행사들을 위해 외국으로부터의 불법적인 기부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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