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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檢 "최강욱에 3차례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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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 위조 의혹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최 비서관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이 최 비서관 기소를 검토했다는 보도는 조작 수사이자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최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 전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참고인 신분인 만큼, 이미 제출한 서면 진술로 가능하다는 것이 최 비서관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최 변호사의 사무실 관계자에 대한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이미 객관적인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확보한 진술 등이 최 비서관이 낸 서면진술서와 달라 출석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어제(22일) 이성윤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 보고서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은 최종 결재를 하지 않은 채 밤늦게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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