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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금감원과 DLF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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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지난 17일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2020 경영전략회의’에서 임직원들에게 비전을 밝히고 있다. 제공 | 우리은행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22일 오후 2차 제재심위원회에 출석해 금융감독원과 책임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최종 결론은 오는 30일 열리는 3차 제재심에서 확정된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오후 12시43분쯤 금감원에 출석했다. 그는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이냐’는 취지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제재심이 열리는 11층으로 올라갔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16일 열린 1차 제재심에 참석했으나 함께 참석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심의가 그날 오후 7시까지 이어지면서 손 회장에 대한 소명은 약 2시간에 그쳤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수위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제재심에선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최고경영자(CEO)에게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뤄진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기에 경영진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손 회장과 함 부회장 측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맞서고 있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지만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 역시 중징계 확정 시 차기 회장 도전이 불가능해진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잔여임기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후 3~5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결정해도 재심,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절차를 밟아 3월 이후로 징계 확정을 미룰 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 ‘금융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손 회장의 연임과 관련 “우리은행이 초래한 일련의 사고들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부적절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단순히 자신들의 권력구도를 구축하려는 욕심”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경제개혁연대 역시 “이번 DLF사태가 발생한 것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이라며 “판매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전략과 감독부실이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최고책임자인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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