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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검찰 "최강욱, 미란다 원칙 고지한 피의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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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최 비서관이 청와대를 통해 자신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주장하자 이례적으로 반박에 나선 겁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최강욱 비서관은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이 2011년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게 사실이고 자신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를 두 차례 등기 우편으로 보냈고 최 비서관의 가족이 받은 게 확인됐다"며 "객관적 물증 등에 비춰볼 때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청와대 부대변인을 통해 다시 입장문을 냈습니다.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검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실 공방이 계속되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피의자 소환 통보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사건번호와 죄명까지 기재했고 참고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군검찰 출신으로 변호사 활동을 했던 최 비서관이 이런 통보서를 받고도 피의자인지 몰랐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진술과 물증만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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