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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예비 불법 어업국' 오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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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1일(현지 시각) 미국 해양대기청이 한국을 '예비 불법(IUU) 어업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미국이 한국을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한 지 125일 만이다. 미국은 2017년 12월 한국 원양선박 2척이 폐쇄된 남극 수역의 어장에서 조업,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상 벌금형 규정으로는 불법 어업을 억제하기 쉽지 않다는 게 미국 측 주장이었다. 이에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냈고, 지난해 10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미국은 개정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 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왔다.





안중현 기자(jhah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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