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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검찰,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에 3차례 피의자 소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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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52·사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최 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이라 소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말부터 전화·문자 등으로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고 한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지난달 초에야 "업무가 바쁘고, 출석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이 우편으로 소환장을 보냈으나 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 비서관은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등기로 보낸 서류는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라며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몇월 며칠에 전환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서면 진술서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검찰에 보낸 50여장 분량의 진술서에서 인턴증명서 위조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 차례 인턴을 했고, 적법하게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최 비서관의 입장은 이날 오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다. 윤 수석은 "전형적인 조작 수사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최 비서관의 '변호사' 시절 혐의에 대해 청와대 수석급 인사가 반박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들이 나온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로 확인한 내용이 최 비서관의 서면 진술서 내용과 달라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 비서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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