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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토순이' 잔혹 살해한 남성 실형…동물 학대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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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주인을 잃은 강아지를 잔혹하게 살해했던 사람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신고했습니다. 반려견을 잃은 가족의 슬픔이 크고 피의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현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 망원동 주택가 주차장에서 심하게 훼손된 강아지 '토순이'가 발견됐습니다.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잠시 길을 잃은 사이 근처 가게 종업원 정 모 씨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정 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자 화가 나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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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반려견을 잃은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입고 슬픔에 빠져 있다"면서 특히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고양이를 내던져 죽인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고, 지난 17일에는 고양이 2마리를 죽인 50대 남성이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고, 동물 학대가 사람에 대한 잔혹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법원의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국화/변호사 : 최근 들어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가 늘고는 있지만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나 중대성에 비춰서 좀 더 강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동물을 학대해 죽일 경우 최대 2년인 징역형을 3년까지 높이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생명 경시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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