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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법 "초과근무 수당 산정시 실제 일한 시간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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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시 근로자에 유리하게 변경

대법 "가산수당 산정 위한 가산율 고려해선 안 돼"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야간근로 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2일 나왔다.

연장·야간근로 수당 산정을 위해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가산율(150% 이상)을 연장·야간근로 시간 계산에도 적용해 총 근로시간을 늘리면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낳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날 전합 판결에 따르면 총 근로시간이 기존 판례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급 통상임금이 늘어나고, 결국 근로자의 임금 산정이 기존보다 유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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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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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A씨 등이 B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초과 근로시간인) 약정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자체”라면서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야간 근로시간을 합산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 등은 ‘회사가 근속수당과 승무수당 등 고정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며 각종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다시 산정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체로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특정 명목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어 왔는데 이 사건에선 총 근로시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총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정하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이 적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해진다.

기존 대법 판례는 가산율이 150%일 경우 야간·연장 근로시간 1시간을 1.5시간으로 계산해왔고, 이 사건의 1심과 2심도 기존 판례에 따랐다. 근로기준법상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연장·휴일 등 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하라는 규정을 근로시간 계산에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에 따를 경우 기준근로시간 초과근로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실제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된다”며 “이는 연장·야간근로에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일급 또는 월급 형태의 고정수당에 관해 그 시간급을 산정하는 방식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이라며 “향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의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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