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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유튜브 프리미엄’ 중도해지 제한한 구글, 8억원대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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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구글의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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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의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무료 체험 이후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8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구글이 해당 처분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지난해 초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한 국내 소비자들이 1개월 무료 체험 후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을 제대로 공지 받지 못해 민원이 빗발치자, 방통위가 조사에 착수한 뒤 내놓은 제재안이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이용자 해지 요청 즉시 구글이 해지 처리를 하지 않은 점을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구글은 다음달 결제일이 돼서야 해지 처리를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용자가 게약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에 따라 잔여기간에 비례해 환불을 제공하는 게 민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과정에서 월 이용요금이나 청약철회 기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자동 유료 전환에 대해선 과징금이 아닌 시정권고 처분을 내렸다. 해당 서비스는 무료 체험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면서, 가입 후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료 서비스로 전환된다. 방통위는 “서비스 가입 절차 화면에서 결제요금·유료결제 시작일을 표시하고 결제 수단을 기재하도록 했기 때문에, 유료 가입 의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는 보기 어려원 권고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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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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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구글측은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글 측은 “(이용자들은) 무료체험이 끝나면 유료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며 “무료체험 기간 중에는 계약을 해지해도 과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의 현저한 이익 침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청약 철회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구글은 가입 후 1개월이라는 무료 체험 기간 동안 철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반박했다.

이날 구글 측은 “방통위의 심의의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소송 제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글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방통위는 페이스북과 망 사용료 소송에 이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의 두번째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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