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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고가주택·2채 이상 집주인 보유세 상한까지 부과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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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정부가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위주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이 가격구간 단독주택들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들은 올해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올랐어도 보유세는 더 많이 뛸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급격하게 공시가격을 올려서 보유세 부담이 법적 세금 증가 상한선인 150%를 훌쩍 넘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안팎 집을 가진 1주택자는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2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강남구 표본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0억6000만원에서 올해 11억4800만원으로 8.3% 올라 보유세는 361만2000원에서 447만9000원으로 24% 오를 전망이다.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의 보유세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1년 전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을 위주로 이미 내야 할 보유세가 연간 법적 세금 증가 상한선인 150%를 훌쩍 넘어 있어 올해에도 그 효과가 미치기 때문이다. 반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보유세 상승률이 20% 이하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게 오른 데다 종부세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 내 단독주택 2채를 가진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껑충 뛸 전망이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상한선을 200%에서 300%로 올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 도움으로 서울 단독주택 2채 보유자의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해보다 60% 상승한 것으로 나왔다. 올해 공시가격이 12.6% 오른 서울 마포구 단독주택(6억8000만원)과 8.3% 오른 서울 광진구 단독주택(6억3800만원)을 동시에 가진 경우 지난해 보유세는 624만7000원이였지만, 올해는 1007만원9000원이었다. 1년 만에 보유세가 383만원이나 뛴 셈이다.

[손동우 기자 /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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