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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경심 첫 출석 '이중기소' 공방…재판부 "증거조사 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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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안대 착용않고 출석…담담히 재판 지켜봐

오후도 재판 계속..조국 병합·보석·서증조사 진행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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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동양대(경북 영주시)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마친 뒤 이중기소 문제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2일 오전 10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교수 측은 "이 사건 공소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다"며 "공소 기각 결정이 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큰 사건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직전에 정치적으로 기소해 당시에도 공소권 남용 논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검찰은 일관되게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며, 기존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다"며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해 불가피하게 추가로 기소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단지 두개의 표창장 위조, 두개의 공소제기 사실을 가지고 공소권 남용을 파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며 "정 교수 측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920개 중 720개 이상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증거조사 후 공소기각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중기소로 봤으면 이미 결정을 했을 것이다"며 "범행 일시를 1~2달 바꾸는 것, 장소를 동양대가 아닌 카페, 원룸으로 바꾸는 것, 공모한 사람을 후에 특정하는 것 역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위조 방법을 두고 처음에는 총장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스캔,캡처 방식을 이용해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으로 바뀐 점은 문제가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표창장 파일 위조 부분은 제외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대해 2012년 9월 7일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두 번 기소했다.

재판은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전에 심리한 이중기소, 공소장 변경 불허 등 쟁점 외에도 압수물 가환부, 보석 여부, 조 전 장관 사건 병합 여부, 증인 및 수사기록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심리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날 법정에는 검찰 6명, 정 교수 측 변호인 8명 외에도 취재진, 방청객을 포함해 56명이 재판을 지켜봤다.

정 교수는 회색 재킷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영장실질심사 때 썼던 안대를 착용하진 않았다.

정 교수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잠시 5초간 눈을 감기도 했다. 검찰에서 변호인들의 의견을 반박할 때도 정 교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앞을 쳐다봤으며, 따로 변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다.

정 교수는 재판 초반 내내 무표정으로 검찰 쪽을 쳐다보거나 재판부를 바라봤다. 검찰과 재판부가 말을 하는 중에는 메모를 하기도 하고, 문장에 밑줄을 긋기도 했다. 다만 방청석 쪽으로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공소시효 만료를 2시간 여 앞둔 지난해 9월6일 밤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정 교수는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4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정 교수를 추가기소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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