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짖길래 죽였다"는 토순이 살해범의 최후···동물학대 잇단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 실종된 반려견 ‘토순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 피고인이 동물보호법 제정 이래 첫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동물 학대에 대한 법원의 엄중 처벌 기조가 강화되는 모양새다.

중앙일보

'토순이' 생전 모습. [페이스북 캡처]


22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정모(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토순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재물손괴ㆍ동물보호법 위반)를 받았다. 숨진 토순이는 인근 주차장에서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길을 잃은 강아지를 자신이 키울 목적으로 잡으려다 이에 저항하는 강아지를 죽였다”며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의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그 범행 동기에도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범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잔인하게 살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약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검찰 조사에서 정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8년간 실형 없던 동물 학대죄, 최근 2달에만 3건 실형



법조계에 따르면 강아지ㆍ고양이 등 동물에 대한 학대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래 28년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 지난해 11월 21일 ‘경의선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 피고인이 첫 실형(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중앙일보

고양이 살해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정모씨가 지난해 7월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지난 17일 수원지법에서도 50대 남성이 고양이 2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한 건이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례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연달아 두 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게 했다”며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소속 권현정 변호사는 “조문에만 존재했던 동물 학대 처벌이 최근 들어 실제 선고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며 “반려견ㆍ반려묘 등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 드디어 법정에서도 반영된 것 같다. 이런 추세가 앞으로 더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