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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서울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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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 세대에 대한 공시가격을 23일 공시했다.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가 상승한 반면,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은 하락했다.

매일경제

시도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 [자료 = 국토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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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작년(53.0%)에 비해 0.6%p 올랐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2월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산정,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23일부터 시범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앞으로 공개대상 및 내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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