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재판부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선고 전 판단 논란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를 또 미뤘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공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선고가 나오기 전 중간 결론을 내린 걸 두고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3월에 열립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등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재판을 더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 이어 선고를 또 미룬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김 지사가 2016년 11월 있었던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다만 시연을 본 것만으로는 댓글조작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했는지 두 사람이 긴밀한 관계였는지 등 공범여부에 초점을 맞춰 재판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선고 전에 중간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선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서둘러 공개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장과 배석 판사가 교체될 수 있는데 새 재판부의 판단이 지금과 다를 경우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는 우리 입장은 그대로"라며 "좀 더 진전된 자료와 논리로 사실관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두 달 후인 3월 10일에 열립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채윤경 기자 , 김준택, 손준수, 원동주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