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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오토바이 배달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한 1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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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무단횡단 예측하고 회피하기 어려웠다"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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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 중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중상을 입힌 10대가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19)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3월 밤 9시쯤 경기도 용인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하던 도중 무단횡단 보행자 김모씨(62)를 들이받아 전치 1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지점은 주택가에 위치한 왕복 3차로 도로였다. 가까운 곳에 횡단보도가 있었다. 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상당히 어두운 편이었다.

사고 직전 맞은편에서 전조등을 켠 버스 1대가 오토바이를 지나쳤고, 버스가 지나간 직후 보행자 김씨가 오토바이 앞에 뛰어들어 사고를 당했다.

재판의 쟁점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피할 수 있었느냐로 모아졌다. 1심은 운전자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제대로 운전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판결과 함께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사고 지점이 언제든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주택가였고,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교통사고에 주의했어야 했다는 점을 유죄 근거로 들었다.

이 판결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2심은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버스 전조등 불빛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시야가 순간적으로 상당히 제한됐다는 점, 버스가 지나간 직후 무단횡단 보행자가 갑자기 오토바이 앞으로 뛰어들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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