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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금융당국, 은행에 사례 주며 "전세대출 규제 멋대로 해석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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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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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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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 관련해 모호한 사례가 생기면 보증기관을 통해 금융당국의 해석을 받으라고 요청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논란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규제 관련해 은행권에 수십건에 달하는 예시를 전달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실제 전세대출을 진행하다 보면 예시에 없는 복잡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모호한 사례가 나오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보증기관을 통해 해석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가 예외적으로 전세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예외 사례는 직장이동, 자녀교육, 요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 등이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고가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주문한 건 실수요나 전세대출 회수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은 각종 규제를 보수적으로 해석하지만 영업 등의 이유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일부 은행들이 8·2대책에 따른 잔금대출 LTV(담보인정비율)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2017년 8월2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된 분양사업자의 잔금대출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LTV 60%를 적용해야 했으나 은행들은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기타지역에 LTV 70%를 적용하는 행정지도를 근거로 고객들에게 LTV 70%을 안내했다.

문제는 입주를 앞두고 갑자기 LTV를 60%밖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발생했다. 입주자들이 금융당국에 민원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넣으면서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LTV 70%를 적용해도 된다고 한걸음 물러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제멋대로 판단하면 책임져야 한다"며 "보증기관 등 문의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니 모호한 사례는 당국의 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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