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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국군 첫 성전환 군인 '운명의 날'…전역심사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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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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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열린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군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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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최초로 성전환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이 앞으로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운명을 결정지을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전심위)가 22일 열린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은 A하사의 전심위를 이날 오전 진행한 뒤 복무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지역 부대 전차 조종수로 근무하는 A하사는 지난해 겨울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성별 정정을 신청했다. A하사는 성별 정정 결과가 나온 뒤로 전심위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하사를 대리하는 군인권센터는 전심위를 미뤄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고, 인권위는 21일 오후 전역 심사를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결정은 현행법상 권고사항이라 육군의 전역심사위원회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인권위는 "A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우리 군이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명분 삼아 트랜스젠더 여성을 조직에서 쫓아낸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길 바란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군대에 성전환자 복무는 A하사가 처음이다. 성전환 이후 군인의 복무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 역시 없다. 군인 선발 시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 주체성 장애'로 취급해 결격사유로 보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군인권센터는 트랜스젠더도 군 복무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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