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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더 많은 ‘금융 데이터’ 자유롭게 사고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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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 따라…3월부터 ‘금융 데이터거래소’ 시범 운영

인구·사고 기록 등 비금융 분야도 제공…관련 서비스 개발 지원

금융 관련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결합하고 거래하는 금융 데이터거래소가 오는 3월 문을 연다. 금융사들은 이 데이터거래소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구입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의 첫 회의를 열고 “금융 분야 데이터거래소를 오는 3월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거래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데이터 거래는 주로 뉴스·기상 정보, 통신·위치 정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카드사의 카드매출 정보 외에 금융 데이터 거래는 미미한 상황이다. 데이터산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데이터거래소(데이터스토어)에 등록된 데이터 상품 중 금융 상품의 비중은 1.7%밖에 안된다. 반면 해외 데이터거래소에서는 금융 데이터의 거래 비중이 크다.

중국 귀양 빅데이터거래소는 2018년 4월 기준 전체 데이터 상품(4120개) 중 금융 상품이 16.7%(688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데이터거래소를 통해 정보가 결합되고 결합된 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 2500곳이 넘는 데이터 중개상(Data broker)이 민간·공공 부문의 데이터를 결합해 수요자에게 판매했다. 거래 규모는 1500억달러(175조원)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금융 데이터거래소는 공급자가 판매할 데이터를 등록하면 수요자가 해당 데이터를 검색,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데이터 조회부터 계약, 결제까지 한번에 이뤄진다.

특히 금융 데이터거래소에는 금융 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거래되도록 핀테크·통신·유통업체도 참여할 예정이다. 데이터거래소가 구축되면 금융사들은 금융 데이터를 비금융 데이터와 결합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차량 사고처리 데이터와 자동차 회사의 차량별 안전장치 데이터가 결합되면 안전장치를 부착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고 피해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 결합 데이터를 갖고 보험사는 안전장치를 부착할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고, 자동차 회사는 안전장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와 카드 매출 정보를 결합해 상권을 분석하는 서비스도 개발할 수 있다.

데이터거래소는 익명화된 개인정보가 식별되거나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거래소 운영을 맡게 될 금융보안원은 익명·가명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등 익명 조치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맡는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권의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정한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을 세우는 한편 데이터 구매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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