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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POP이슈]'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징역 6년-5년 불복 항소심 공판 기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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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준영,최종훈/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항소 이유 확인 요구에 따라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판 기일을 연기함을 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대해 "일부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항소 이유서에 피고인들의 한 행위가 정상적인지,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던 방식인지, 비정상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건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정확한 항소 이유를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로 참고할 자료가 있는지 파악한 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1심처럼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요건이나 신체에 관한 반응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인지능력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있었던 1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 이수 80시간 및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떨어졌다.

이에 정준영, 최종훈을 비롯한 5인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장을 제출, 오늘(21일) 항소심 첫 공판을 갖게 됐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정준영, 최종훈을 포함한 5인은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재판에 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단체대화방 5곳, 개인대화방 3곳에 자신이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했다. 2015년 11월 26일에는 하루에만 세 번 촬영물을 유포했다는 사실 역시 전해졌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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