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와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했다.
사전심사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기 전 청구가 적법한지, 심사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다.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지만, 필요성 등이 없다고 판단하면 각하한다.
헌재는 법무부 훈령이 행정기관 내 효력을 지닐 뿐 대외적 구속력을 지닌다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청구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할 구체적 주장도 없다고 봤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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