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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아파트 청약, 2월부터 '청약홈'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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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감정원 업무 이관

뉴스1

지난 8일 인천 서구 청라동 루원시티 린스트라우스 모델하우스에서 관람객들이 아파트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2019.11.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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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다음달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 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해 '청약홈'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다음달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신규 청약시스템에서는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도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됐다.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하고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했다. 향후에는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 할 계획이다.

이외에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청약자에게는 청약신청률·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확대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부동산전자계약서비스와 연계해 청약자와 사업주체의 계약 체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계약 현황을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정청약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마련이 가능하도록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전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청약시장 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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