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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경수, 댓글조작 시연 봤다”… 법원, 이례적 선고 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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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여부 판단엔 추가 심리 필요”
한국일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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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 지사의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중간 결론을 냈다. 김 지사는 수사 단계와 재판 내내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 온 터라, 재판부의 이번 결론은 김 지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21일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속행공판에서 선고를 미루는 이유와 앞으로 심리 방향을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선고기일을 이날로 한차례 미뤘다가 또 다시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면서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 파주시 드루킹 일당 사무실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연회 참석은 부인해 왔으나, 재판부는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가 시연회 참석을 넘어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 관계를 가리기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3월 4일까지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받아, 3월 10일에 다음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해 선고 전에 결론을 내리자, 김 지사 측은 당혹스러워 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외의 변론 재개 사유라 약간 당혹스럽기는 하다”며 “진전된 자료나 의견을 가지고 재판부에 오해가 없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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