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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김경수, 킹크랩 봤다" 결론에도 재심리…"불리"vs"해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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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시연 안 봐" 핵심주장 배척…"유죄 확률 높아져"

1심 인정 공모관계 재심리…"의문 가진 듯…다퉈 볼만해"

뉴스1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김 지사의 공판기일에서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과 관련 "재판부가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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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2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결론을 내리면서도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선고 연기 이유를 밝힌 가운데 재판부의 이번 변론 재개 결정이 김 지사의 유무죄 성립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김 지사의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애초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예고했지만, 전날(20일) 2심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고기일로 진행되기로 했던 이날 재판은 변론기일로 다시 지정됐다.

차 부장판사는 잠정적으로 김 지사가 김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 지사와 김씨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좀 더 심리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Δ'김 지사가 시연회가 끝난 뒤 김씨가 허락을 구하자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는 김씨와 우모씨(둘리)의 진술에 대해 Δ김 지사와 김씨 관계가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 관계인지, 사후 정치적 공동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관계인지 Δ김 지사가 19대 대선 때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Δ김 지시가 김씨에게 보낸 기사 목록에 김씨가 '처리하겠다'고 답장을 한 것에 왜 아무런 문제를 안 삼았는지 등을 추가 심리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 결정을 놓고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재판부가 김 지사 측의 핵심 주장인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김 지사 측의 유죄 확률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지사의 핵심 주장이 선고 전에 깨졌다"며 "재판부가 이를 명확히 한 만큼 유죄로 갈 확률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김 지사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1심에서 인정한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선고를 갑작스레 연기하면서까지 다시 심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2심 재판부가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아직 확신을 못 한다는 걸 보여준다"며 "김 지사가 다퉈 볼 소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1심은 김 지사가 '경공모'를 일반적 지지세력과는 다른 조직으로 인식하고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어왔고, 대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이어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점 등을 볼 때 김 지사가 댓글 조작 범죄 결의를 강화하고 유지하게 했다고 봐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또 다른 판사도 "유죄를 선고하려면 그냥 오늘 선고했으면 더 깔끔했을 것"이라며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문을 쓰다보니 공범 여부에 관해 의문점이 있어 변론재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재판부 결정이 꼭 김 지사에게 불리한 결정만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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