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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법정전염병 분류…최고단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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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법정전염병(전염병 예방법에 규정하고 있는 전염병)으로 분류했다.


21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제1호' 문건을 고시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을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 안에 포함시켜 '을(乙)'급 전염병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분류는 '을'급으로 하지만 대응 조치는 가장 엄격한 '갑'급 전염병의 예방, 통제 조치를 따른다고 고시했다.


중국은 법정전염병을 크게 갑,을,병 세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갑급 전염병에는 페스트, 콜레라가 을급에는 사스, 에이즈,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등이 속해 있다. 병급에는 유행성 감기, 풍진 등이 포함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면 각급 인민정부, 위생건강행정부, 기타 행정부, 의료위생기구 등은 법에 따라 환자를 격리 치료하고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도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갑급 전염병의 예방, 통제 조치를 따른다고 고시된 만큼 전국에서는 감염 상황을 2시간 안에 보고해야 하고 모니터링 해야 한다.


우한시 위건위 관계자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환자에 대해 격리 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심환자에 대해서도 확진 전 지정된 장소에서 단독 격리치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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