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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보유세 강화로 올해 서울 아파트값 7년만에 하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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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전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가격 0.8% 하락'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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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21일 개최한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가격이 0.8%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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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보유세 강화로 지난 2013년 이후 7년만에 서울·수도권 아파트 값이 하락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아파트 가격 상승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은 21일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 세미나'를 열고 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가격이 0.8%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감정원 예상대로 된다면 2013년(-1.12%) 이후 7년 만에 하락 전환이다.

이같은 수도권 집값의 약세 전환으로 올해 전국 주택가격도 전년 대비 0.9% 떨어질 것으로 감정원은 예상했다. 지난 해 하락폭(0.36%)보다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연구원은 이같은 전망을 내놓은 이유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순자산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연구원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12·16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가 오는 2022년에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3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과표 구간별로 보면 3억원 이하가 10만원, 3억~6억원은 37만원, 6억~12억원 49만원, 12억~50억원 140만원, 50억~94억원 1600만원, 94억원 초과시엔 2300만원이었다.

감정원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 주택 보유에 대한 세액을 추정했다. 과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70%, 2020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수준으로 적용해서 나온 결과다.

보유세가 높을수록 시세 대비 부담률도 높았다. 보유세액이 1000만원인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세의 0.72%, 1000만∼3000만원은 1.61%, 3000만∼5000만원은 3.06%, 5000만원 이상은 시세의 4.07%까지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를 들면 현재 2000만원의 보유세를 내고 있는 사람의 경우 올해 보유 부동산의 시세 대비 1%, 내년 1.03%, 2022년 1.03%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된다. 향후 3년 간 시세 대비 3.06%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감정원 이준용 시장분석연구부장은 "12·16 대책 이전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가 유의미하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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