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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직접수사 축소’ 추미애표 검찰 직제개편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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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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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ㆍ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축소해 형사ㆍ공판부로 전환하고 형사부 7개를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는 2개로 축소된다.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되고 기존 조직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선거ㆍ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는 전국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청 8개부로, 관세ㆍ외환 등 사건을 수사하는 외사부는 3개청 3개부에서 2개청 2개부로 축소한다. 전담범죄수사부도 6개청 11개부에서 5개청 7개부로 4개부가 줄어든다.

법무부는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수사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며 "형사·공판부 확대로 민생사건 수사·공소유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권조정 등 수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한다"며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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