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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文대통령 "유치원 3법 공포로 공공성 강화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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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유치원 3법'이 공포된 것과 관련해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유치원으로 한 아이가 등원하는 모습. /이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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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 엄격한 법적 책임 지게 될 것"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한 것과 관련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 권리가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된다"며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각종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오늘 공포되는 '유치원 3법'도 그 일환"이라면서도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의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 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유아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유아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교비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징역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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