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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미국 반발, 북한 거부, 안전 문제에도…정부, 개별관광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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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제3국 통한 방북 검토

중국 여행사 통한 패키지 고려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우려

전문가 “무보험 관광될 수도”

정부가 20일 북한 개별관광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아니라고 공언하면서 대북 관광의 윤곽을 공개했다. 하지만 관광객 신변 안전 문제, 미국의 반발, 북한 거부 등 ‘3차원 뇌관’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대북 관광 추진을 구체화해 한·미 갈등은 물론 남남 갈등까지 예상된다.

중앙일보

제3국 통한‘비자방북’관광 추정 개요 .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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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한국민의 제3국을 통한 북한 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을 허용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개별관광은)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니라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방식”이라며 “우리 국민이 제3국 여행사를 이용해 평양, 양덕, 원산·갈마, 삼지연 등 북한 지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과 영국 등의 현지 여행사가 관광객을 모집해 패키지 여행 방식으로 북한 관광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 국민이 개별적으로 이들 여행사에 신청하거나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을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여행사가 남한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패키지 상품을 만드는 것을 가정해 “(여행사가) 50명, 100명을 모아서 우리 정부에 보내면 출국금지 대상자 등을 체크해 방북을 승인하고 해당 여행사가 다시 북한에 가서 비자를 받아 들어가는 형태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사건 이후 금강산·개성 관광을 전면 중단해 왔다. 하지만 통일부의 이날 설명대로 향후 개별관광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광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국내법과 행정명령으로 북한과 협력하거나 함께 사업을 한 제3국 기관·개인·단체를 미국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 있다. 예컨대 북한 관광대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들어갔다고 미 재무부가 판단할 경우 여기에 연루된 제3국 업체·기관은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예컨대 개별관광은 ‘무보험 관광’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제재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관광객들을 위해 버스를 대절하거나 선박으로 여행객을 실어 나르려면 차량·선박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사들이 미국 눈치를 보며 보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가장 중요한 관광객 신변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과 협의하겠다’는 입장 외엔 뾰족한 방법을 내놓지 않아 논란을 예고했다. 현재 북한은 남북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 통일부는 신변 안전을 위해 ‘우리 측 안내원 동행’ 등을 제시했는데 이를 통해 신변이 보장될지는 미지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해당 여행사가 북한과 접촉해 (여행 계약서나 여행 상품을) 만드는 것이며 우리는 방북 승인을 하고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신변 안전 보장이 포함돼 있냐를 따져 승인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정부가 여행사에 국민의 신변 안전을 떠넘겼다는 비판을 부를 수 있는 대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개별관광을 놓고 “기본적으로 자유민주국가고 개인의 사적계약”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유엔이나 미 정부에 제재 면제 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는 개인의 책임하에 여행을 다녀왔다가 나중에 대북제재 위반에 걸리더라도 정부가 책임지기 어렵다는 논리가 될 수 있다. ‘자기 책임’ 여부와는 별도로 북한을 방문한 이들이 미국에 들어갈 때 비자 면제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없어 미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용수·이유정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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